교보생명보험(주)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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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026.02.03

2025년 2월 우리사주조합 임시 조합원총회 규약변경 상정(안) 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취지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자사주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주조합 규약은 2007년 설립당시 제정된 원시적 형태로서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번 규약 개정을 통해 규약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규정 등의 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보호 및 지배구조 참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위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 현실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하려 하여도 그 비용 조차 마련할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우리사주조합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규약 변경의 핵심 내용 및 필요성

 

1.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 – 이사회 규정 제정 권한 추가

2007년 제정된 현재 조합 규약은 조합 운영의 핵심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규약에 근거하여 규약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 등을 규정 제정을 통해 보다 우리사주조합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리적 정당성을 마련할 근거를  확립코자 합니다.

 

2. 대주주와 FI 간 분쟁 – 자사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역할 강화

현재 우리회사는 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교보생명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FI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자사주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금융지주사 전환 – 자사주의 가치 및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 보호

또한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주사 체제에서는 자회사별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융지주사 전환 후 우리사주의 법적·재무적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독립적인 연구·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확보하고, 조합원의 자산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합운영비 확보 – 조합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조합운영비 마련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조합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운영비를 조성하고를, 이를 활용하여 자사주 보유에 따른 법률적·재무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이 단순한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규약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운영상의 혼선뿐만 아니라 법률적 분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조합이 스스로 자립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규약을 정비해야 합니다.

FI 분쟁, 금융지주사 전환 등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강력한 대응력을 갖추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사주조합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5년 2월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첨부파일
📎 우리사주조합 규약변경 전후비교(2025.2.20 임시 조합원총회 상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