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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026.02.1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과 그 법적 시사점(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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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과 그 법적 시사점 2025.07.10

 

I. 상법 제382조의3 개정 내용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으며, 그 동안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에서는 ①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②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II. 시사점

1.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의 해석과 적용 범위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그 중에서도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 개정 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이사와 회사 간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선언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도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개정 상법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익이 충돌하여 일반주주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더욱 유의미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의 의미와 실무상 유의사항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주주도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만으로도 전체 주주의 이익은 보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의 결과 그로 인해 특정 주주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거나 또는 특정 주주집단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계열사간 합병이나 특정 사업부의 물적 분할과 같은 회사의 조직개편 상황에서 또는 적대적 M&A 상황에서 회사가 취한 조치들이 결국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나 방어를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일반주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들 이외에 소수주주의 squeeze-out이나 교부금 방식의 합병과 같이 상법상 허용된 방식에 따라 일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에게 과도한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들로부터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위반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앞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반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일반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가 이사의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현행 상법 제382조 제2항 및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개정 사업 제382조의3 제1항에서는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상법의 위임 구조와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래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이사는 회사의 사무처리자일 뿐, 주주에 대해서까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이해관계인인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5. 선고 2020고합718, 920(병합) 등)

그런데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앞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사무’ 및 ‘타인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타인’의 범위가 주주에까지 확장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학설의 전개 및 법원 판결의 동향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마치며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특히 회사의 조직과 지배구조의 개편, M&A와 투자/자금조달 실무) 및 소액주주와 행동주의펀드 등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 주주 공평대우원칙의 실무상 적용, 형사책임과의 관계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여전히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개정 상법의 시행 전후로 관련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과 그 법적 시사점(법무법인 세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