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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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법률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 참고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근로자는 언제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방법
- 회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출연받는 방법
- 회사·주주·조합원으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방법
-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방법
-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 부수한 권리(유·무상증자, 배당 등)의 행사로 취득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한 주식을 재예탁할 수 있습니까?
재예탁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한 주식은 재예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주식은 더 이상 법령상의 우리사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우리사주로서의 세제 혜택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여 예탁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출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제상으로는 조합원 계정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유된 주식에 한하여 혜택(예, 배당소득세 면제, 과세인출 주식 일부 비과세)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습니까?
조합원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조합계정의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조합 해산 또는 의무예탁기간의 만료
(2)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원의 퇴직, 발생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의 신청,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우리사주 제외)
(3)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로서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사망, 산업재해 발생, 법령에 의한 감급 이상의 징계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 이상에 준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협력중소기업 우리사주를 통해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의 경우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을 임의적으로 탈퇴하거나 퇴직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탁된 주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하거나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인출 사유의 발생으로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에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출 요청을 받은 당해 조합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로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합계정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 발생 시, 발생 즉시 조합기금에 편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소비대차(대출)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조합원은 1,500만원)
※ 참고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